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교육과정의 이수, 자격시험, 학위논문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과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의 개정 등으로 이 내규에서 정하는 사항과 상충하는 경우 학칙과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과정 및 전공)
① 개설전공은 ‘과정별 개설전공’ 참조
제4조(교과과정)
① 전공·과정별 교과과정은 ‘교과과정표’ 참조
② 부득이한 사유로 교과과정표를 대학원 요람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 학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③ 학기별로 개설하는 교과목은 개설과목 목록에서 개설할 수 있으나, 개설과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전 4학기 이내에 개설되지 아니한 과목으로 개설한다.
제5조(선수과목)
① 학칙에서 정한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석사과정 3과목 9학점, 박사과정 3과목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전공·과정별 선수과목은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참조
제6조(자격시험)
학위 청구논문 제출을 위하여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제7조(종합시험)
① 학생의 각 전공분야에 대한 기초지식 및 연구수행 능력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3월과 9월 종합시험을 시행한다.
②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세부전공에서 전공 1과목 선택으로 총 2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③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기초공통 1과목 , 세부전공에서 전공 2과목 선택으로 총 3과목을 합격해야 한다.
④ 전공·과정별 종합시험 과목은 ‘대학원 선수과목 및 종합시험’ 참조
⑤ 종합시험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점으로 종합시험을 대체 합격 처리하는 제도는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8조(종합시험의 관리)
①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8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9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영어) 시행은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외국인 학생의 외국어시험 과목은 한국어로 한다.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위한 제2외국어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제10조(제출자격)
①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은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 박사과정의 경우 관련 학회지에 총2회 이상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초록발표)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2조(논문심사)
①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3회의 본심사를 시행한다.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