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름학기[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2024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를 실시합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2024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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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교과목 |
- 계절학기 출석일 40일 이상(8주 이상) 실습 시 현장실습1·2 이수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시) 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 중 선택, 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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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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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단,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4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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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가능 학점 |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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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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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취소 |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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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과 동시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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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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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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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