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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여름학기[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등록일 2024-04-29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839

2024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를 실시합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2024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개설

교과목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Co-op)1

ITS4009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2

현장실습(Co-op)2

ITS4010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3

현장실습1

ITS4013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4

현장실습2

ITS4014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5

인턴쉽1

ITS4017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6

인턴쉽2

ITS4018

출석일 20일 이상(4)

3

전공(전문)/자유선택

- 계절학기 출석일 40일 이상(8주 이상) 실습 시 현장실습1·2 이수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예시) 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

중 선택, 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수강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 2024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48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

가능

학점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휴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3학점

 

 

수강 신청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수강 취소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

교과

동시

수강

 

구분

재학생

휴학생

동시

수강

여부

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강 가능

(: 7월 일반교과목 수강, 7월 현장실습 수강 시 : 불가)

(: 7월 일반교과목 수강, 8월 현장실습 수강 시 : 가능)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최대

신청

가능

학점

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시,

현장실습교과는 3학점만 신청 가능

(일반교과목 합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성적

평가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평가방법

성적등급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60%

P/F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